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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0 2015나104983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0. 피고 대표자인 천안시장에게 ‘B 건립사업 관련 정보’ 중 부지매입에 관하여 ‘각 지번별 매입비용 및 기존 토지주명 중 성씨(姓氏) 부분’, 보상내역에 관하여 ‘지번별 보상종목 및 수량’, ‘보상금액’, ‘부지매입 및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천안시장은 2013. 12. 2. 원고에게 ‘매입토지들의 지번 및 매입총액’은 공개하되, ‘지번별 보상내역 및 토지주명, ’부지매입 및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취지의 정보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민원인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천안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준에는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되어 있다. 라. 원고는 천안시장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702호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천안시장이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 결정 중 비공개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