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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9 2015나202503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이하 ‘전공상군경’이라 한다

)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의 상부상조와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1974년경 상이군경들이 C아파트에 집단 거주한 것을 계기로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88조의4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이하 ‘용사촌 지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자활용사촌으로서 원고 명칭은 ‘L’ 또는 ‘M’이었다가 현재 ‘D’으로 변경되었다)이고, 동시에 1975. 10. 3. 국가유공자단체법, 피고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및 특별지회 설치규정에 따라 설치된 피고의 본부 직할 특별지회(특별지회로서의 현재 원고 명칭은 ‘A단체’이다)이다.

3) 용사촌 지원규정상 자활용사촌은 상이등급 1급 전공상군경인 회원 20명 이상이 동일 행정구역에 건립 또는 구입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집단으로 거주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원고 회원들의 현재 집단거주지는 서울 강동구 N(O주택)이다(이하 ‘O주택’이라 한다

). 원고 설립 당시 회원 39명 중 22명이 사망하고, 현재 17명이 남아 회원으로 활동 중인데, 위 17명과 원고의 준회원 자격이 있는, 사망회원의 유족 16명(사망회원의 처가 15명이고, 그 부모가 1명이다

)이 O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4) 2011. 2. 17. 이후 22명의 상이등급 1급 전공상군경이 원고에 새로 가입하였는데, 그 중 6명이 탈퇴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