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08. 10. 19:38경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이발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에 있는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중리네거리 쪽에서 오정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디스커버리 승용차 뒤 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의 사고경위에 대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