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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2 2015고단15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0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오태동 33번 국도를 칠곡군 약목면 방면에서 남구 미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 부로 피해자 구미 시청이 관리하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4,5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한 후 즉시 정차 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구미 시가 관리하는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4,543,000원 공소장의 ‘4,453,000 원’ 은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09. 7. 14. 등록이 직권 말소되어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