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2051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10. 26.까지 연 5%, 그...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1. 4.경까지 합계 1억 2,6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피고로부터 6,7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5,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8.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0.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