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하여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D(여, 17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친분을 쌓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3. 초순 16:00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재학 중인 G고등학교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위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부산 북구 H운동장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온 통닭을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의 정신적 의사결정 능력이 미숙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옮기기를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팬티를 벗긴 뒤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콘돔을 꺼내어 피고인의 성기에 끼운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안하면 나 삐진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계위력으로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녹취록
1. D의 고소장
1. J의 아동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