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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5 2017나5905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332,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인 C에게 2012. 1. 30. 5,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 2012. 7. 9. 추가로 5,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9.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2. 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를 통하여 2014. 8. 28. 채권액 일부인 62,292,994원을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고 한다)받았으며, 위 배당금을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한 뒤 이 사건 대여금의 잔액은 28,332,00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이자 근저당권설정자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만을 설정해준 물상보증인일 뿐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는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ㆍ피고 사이에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법원은 그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주체는 피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