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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436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53세)과 피고인 A(20세)은 옆집에 살면서 소음문제 등으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5. 2. 05:10경 부산 금정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A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 05:2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경장 F가 A을 보고 욕설을 하며 흥분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짜바리,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겨드랑이를 꼬집는 한편,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 소내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CCTV영상CD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먼저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B이 먼저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은, 경찰관이 자신의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 채 지구대에 자신을 방치하거나 수갑을 채우는 등의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자신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경찰관에게 항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