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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868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8.부터 2004. 10. 18.까지 연 12%,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간의 대여금 소송 경과 1) 원고는 이 법원 2004가단44332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6. 5. 17. ‘원고에게, 피고 B는 8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7. 8.부터 2004. 10. 1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피고 B와 각자 위 돈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7. 21.부터 2006.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07. 7. 27. 확정되었다. 2) 피고 C은 이 법원 2016가단10467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2. 6.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 C은 이 법원 2017나5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5. 2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C은 대법원 2017다23727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10. 12.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와 관련한 소송 경과 1) 피고 B는 2004. 8. 20. 원고에게 D, E에 대한 77,278,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2004년 제2711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법원 2004가단46604호로 D와 E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6. 6. 7. ‘D, E은 원고에게 각 38,639,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5.부터 2006. 6.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그 무렵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