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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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그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①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 모든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06. 7. 2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제1심판결 정본이 2006. 7. 2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피고가 2017. 3. 2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제1심판결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신청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