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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12521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8.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012. 9. 18. 제주지방법원 2012가합2190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206,035,800원으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2. 14. 기준으로 산출된 이자 등 채권합계액은 214,328,179원의 채권을 갖게 되는데, 2013. 1. 29.부터 2014. 2. 14.까지 원고로부터 14회에 걸쳐 집행비용, 이자, 원금을 합하여 합계 215,408,95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채권액을 모두 변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4. 4. 25. 위와 같이 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더 이상 채권이 없음에도 제주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추가배당받았다가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배당액을 삭제당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다시 제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사건에서 2014. 8. 22. 4,412,603원을 배당받았는데, 위 배당은 잘못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8. 22.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금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