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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6052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C은 피고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0. 9. 10. 주식회사 대원건설(이하 ‘대원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구로구 D 지상 ‘E 신축공사’를 418,000,000원에 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15. 대원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철구조물 부분을 하도급 받은 회사로서, 2012.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67072호로 대원건설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 52,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원고는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4147호로 채무자 대원건설, 제3채무자 피고들로 하여 대원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52,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자백 또는 갑1호증부터 갑6호증까지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C에게 대원건설과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대원건설의 도급인으로서 대원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C에 대한 대리권 수여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C이 피고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대원건설과 사이에 체결한 위 도급계약은 무권대리행위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