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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28 2014고단7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16:17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위 모텔 숙박비 문제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팔을 뿌리쳐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