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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8고정3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집 주방장이고 피해자 B(74 세) 는 무직으로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2:15 경 인천 부평구 주부 토로 249번 길 12 이 마트 지하 2 층 주차장 내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따지자 피해자가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및 피 혐의자 B 입건 배제), CCTV 영상 분석 사진,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