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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6.20 2012가합81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21,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4.부터 2014. 6.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음에도 약정된 공사대금 중 62,700,000원, 추가공사대금 85,207,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의 합계 147,90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미시공하거나 오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하자보수가 필요하고, 원고는 약정된 공사기간으로부터 42일이 지나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및 지체상금채권이 있는바, 이로써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일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 완료 ① 원고는 2012. 4. 25. 피고로부터 군포시 B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63,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2. 5. 1.부터 2012. 8.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12. 10. 12. 군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추가공사내역 및 그 비용 순번 추가공사항목 비용(원 1 건물 우측 및 배면 옹벽 설치공사 및 옹벽 내부 단열공사 4,712,555 2 건물 좌측 6인치 블록쌓기 공사 및 도장공사 1,622,837 3 건물 우측 6인치 블록쌓기 공사 및 도장공사 121,631 4 각 층 수도계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