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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합565905

근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등기

주문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의 L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신화건설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및 망 J(2013. 4. 6. 사망)는 L의 채권자들로서 아래 라.

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이 사건 구분건물 및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L 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 및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람들이고, 피고 선정당사자 K, 선정자 M, N, O, P, Q은 망 J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지분은 별지2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나. L의 채권자인 신화건설 주식회사는 2002. 3. 20. 서울 종로구 R 등 지상 S건물 중 L 소유의 지하층 201호 중 280.90분의 262.96 지분, 지하층 101호, 2층 201호, 2층 206호, 3층 302호 중 165.65분의 8.99 지분, 5층 504호 중 133.95분의 96.02 지분, 7층 705호(이하 위 각 구분건물을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과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L 소유인 969분의 390.5498 지분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T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구분건물과 이 사건 토지 중 L 지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다. 신화건설 주식회사는 2004. 12. 16.경 이 사건 토지 중 L 지분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원고와 소외 U는 2006. 8. 3. 위 경매절차에서 공동으로 이 사건 구분건물의 각 2분의 1 지분씩을 낙찰받고, 2006. 9. 8. 이 사건 토지 및 구분건물에 대한 낙찰대금 합계 15억 3,500만 원을 모두 납입한 뒤 2006. 10. 4.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이 사건 구분건물 중 3층 302호를 제외한 나머지 7채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이 사건 구분건물 위에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등기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