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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3185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부터 같은 달 29.까지 ‘C 주식회사의 제강공장 기계전기배관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였다.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그 지급을 신청하는 것으로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구직 신청과 함께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였음에도, 2009. 7. 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2009. 6. 30.부터 2009. 7. 29.까지 근로한 날이 10일 미만인 것으로 거짓으로 구직 신청과 함께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하고, 2009. 8. 13. 실업인정대상기간을 2009. 8. 6.부터 2009. 8. 13.까지로 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직급여 3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인 구직급여 합계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 수급자격신청서(신청)-일용, 수급자격신청서(처리)-일용,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안내 공문 사본, 대량이체내역 상세조회, 2009년 8월 일용직 노무대장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