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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7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하순 07:0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에 있는 광주교도소 C 수용동 입구에서, 아침점검을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주물럭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3. 말경부터 2014. 5.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09:3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에 있는 광주교도소 C 세면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22세)에게 “왜 일을 그딴 식으로 하냐 일로 와, 머리 대”라고 말하며 플라스틱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4. 중순경부터 2014. 5.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