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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30 2018노3068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피고인 A 및 C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시야검사기(이하 '이 사건 검사기‘라고 한다

)가 다른 병원에 데모용으로 공급되었던 중고품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C과 이를 마치 신품인 것처럼 피해자 N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고 한다

)에 납품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 E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BB, BC, 피고인 E의 진술, 이 사건 안과용 망막레이저 수술기(이하 ‘이 사건 수술기’라고 한다

)의 단가 및 피고인 A의 경력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E가 공모하여 위 수술기가 중고품인 것을 알면서도 신품인 것처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검찰에서 '2014. 4.말경에서 5.초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검사기가 수입된 지 오래된 재고품이고 위 의료기기를 한두 번 데모용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A는 자신에게 괜찮다고 대답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이 사건 검사기가 수입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