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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31 2012고정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3. 4. 17: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동일당안경원 앞 도로를 성남동사무소 방면에서 성남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동일당안경원 앞에서 시계탑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비가 오는데다가 피해자 C(여, 56세)가 횡단보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경골 폐쇄성 분쇄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