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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2.19 2018고정1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112』 피고인은 2018. 4. 9. 19:00경 피해자 B(여, 50세)과 이웃지간으로 토지관련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마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며 다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8. 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D 차량 주변에 나사못 약 49개를 던져놓아 위 차량 타이어를 펑크 내어 손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리 발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정141』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05. 29 07:12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땅에 피해자 B(50세, 여)이 심어 놓은 사과나무 2그루, 장미나무 1그루, 라일락 1그루, 대추나무 1그루, 편백나무 6그루, 복분자 4그루, 복숭아 1그루, 가지 3개, 토마토 4개를 임의로 뽑아 버려 피해자에게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나사못 사진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2018고정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