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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144987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지하 1층과 2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원고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원고는 피고를 제외한 이 사건 나머지 공동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