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144987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지하 1층과 2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원고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원고는 피고를 제외한 이 사건 나머지 공동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지하 1층과 2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원고와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원고는 피고를 제외한 이 사건 나머지 공동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