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E은 원고 B에게 42,857,142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 기초사실
가. 피고 E, F는 피고 의료법인 G(이하 ‘피고 의료재단’)의 이사들이다.
나. 망 A(이하 ‘망인’)은 2016. 1. 14.경 H병원에서 ‘양측 경부 전이를 동반한 재발된 성문암’ 진단을 받고 암 투병을 하던 중 2016. 1. 21.경부터는 피고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6. 7.경 피고 E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의료재단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 7. 18. 2,000만 원, 같은 달 27. 3,000만 원, 같은 달 28. 2,000만 원, 같은 달 30.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입금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7. 2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C, D이 망인의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 제1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망인은 피고 E과 F로부터 I병원 운영이 어려운데 돈을 빌려주면 경주시에서 보조금 5억 원을 받아 변제하고 이자도 월 1% 주겠다는 말을 듣고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위 피고들은 망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망인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또한 피고 의료재단은 이사들인 피고 E, F가 그 직무에 관하여 망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E과 F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E, F를 사기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