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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노2824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동종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만취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목에 식칼을 들이 대어 위협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에서도 고려한 사정이므로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