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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고단3402 (1)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개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8.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 H, I, J, K은 L과 함께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대규모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국가를 위해 사용하고 그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투입한 사람들에게 고액의 공로금을 지급하거나, 투입한 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 A, L은 ‘지하자금 양성화 처리처’를 담당하고, 피고인 B, I은 피고인 A, L을 보조하면서 ‘처리처 측 바람잡이’, H은 ‘지하자금 양성화사업 컨설팅 전문가’, J은 ‘자금주 대리인’, K은 ‘자금주 유치담당’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H, I, J과 L의 공동범행 L은 2017. 8. 14. 서울 강남구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하자금 양성화사업 처리처 담당이다, 선생님의 수표 2억 원을 자금주가 지정하는 은행 지점장에게 보관시킨 후 보관증을 받아 제시하여 자금주를 유치하고, 큰 자금주 명의로 휴면 중인 거액의 지하자금을 실명화하게 되면 공로자금 20억 원을 받아 알선한 중개인들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투자자인 선생님께 지급한다. 연락을 드리면 서울로 올라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7. 8. 20.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M 찻집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