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횡령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0. 10. 18.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로부터 시가 125,000,000원 상당의 CNC 수직선반 1대를 월 리스료 3,226,880원으로 36개월 동안 리스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공장에서 위 기기 1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기를 보관하던 중, 2012. 10. 중순경 피고인의 회사 공장에서 위 기기를 주식회사 티엠에스에 대금 105,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기기를 횡령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주식회사 C 공장 안에서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로부터 리스한 CNC 수직선반 1대를 보관하고 있었다.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카합967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1. 12. 13. 위 공장에서 위 기기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을 고지하고 위 기기에 가처분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공장에서 위 기기를 주식회사 티엠에스에 대금 105,000,000원에 처분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견적서
1. 유체동산 가처분 조서,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 점검조서
1. 리스 중도 전액상환 금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