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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8나643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부터 이웃에 살면서 금전거래를 해 왔는데, 피고는 번호계를 운영하는 계주였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이었다.

나.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와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원금 : 3천만 원 정 2017. 6. 30.부로 차용함. 원금 3천만 원을 2017. 12. 30.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합니다.

성명 : C 보증인 : 피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몇 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가 2017. 6.경 원고에게 자신이 C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니, 원고가 직접 C로부터 그 돈을 받으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 피고, C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C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C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가 한 구좌 3,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계원을 모집하자, C는 위 계에 가입하여 5~6번째로 계금을 타서 그 돈으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갚겠다고 하였고, 원고, 피고, C 3자간에 그와 같이 하기로 합의하여 2017. 6. 30.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는 형식상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서 서명ㆍ날인하기는 하였으나 계주인 피고가 C에게 주어야 하는 계금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주기로 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입회인으로서 서명ㆍ날인한 것이고,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