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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71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4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당심에서 피해자 C에게 4,000,000원, 피해자 E에게 6,912,000원, 피해자 D에게 3,480,000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만 20세이고 피고인 B는 만 18세의 미성년자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범죄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성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