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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19가단15427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36,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거래일자 금액 1 2016. 7. 28. 10,000,000원 2 2016. 7. 29. 10,000,000원 3 2016. 9. 10. 5,000,000원 4 2016. 9. 30. 5,000,000원 5 2016. 10. 21. 5,000,000원 6 2016. 10. 22. 5,000,000원 7 2016. 10. 28. 5,000,000원 8 2017. 5. 2. 20,000,000원 9 2017. 7. 21. 5,000,000원 10 2017. 7. 24. 10,000,000원 11 2017. 12. 13. 10,000,000원 합계 90,000,000원

가. 원고와 피고는 지인 사이로서, 2016. 1.경부터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6. 1.경부터 시작하는 50만 원의 계’, ‘2018. 2.경부터 시작하는 금반지 계’를 제외하면(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2016. 7. 28.부터 2017. 12. 13.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차용증> 8,000만 원 차용기간을 2017. 7. 23. ~ 2018. 7. 23. 위 기간이 경과하여 미이행할 경우 재산권 압류 등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함에 동의합니다.

2017. 7. 23.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7.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차용증’이라 한다). <차용증> 8,000만 원 차용기간을 2018. 7. 16. ~ 2019. 7. 15. 위 기간이 경과하여 미이행할 경우 재산권 압류 등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함에 동의합니다.

P.S. : 2019. 2. 28.까지 원금의 절반인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함 2018. 7. 16.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7.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2 차용증’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이 사건 계를 제외하고) 2016. 9. 27.부터 2019. 7. 1.까지 합계 86,273,000원을 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