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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525728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고척2동새마을금고는 1997. 9. 10.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변제기 1999. 9. 10. 이자율 연 13%, 지연손해금률 연 2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 소유의 광명시 B 대 119m ^{2}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위 B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C, D, B 등 3필지의 대지상에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각 층별 2세대씩 합계 10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1998. 9. 9. 각 세대별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위 토지들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는 이자 연체로 1998. 12. 2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고척2동새마을금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위 다세대주택 지층 1호, 1층 2호, 2층 1호, 4층 2호 등에 대한 일괄매각을 신청하여, 2004. 9. 23. 26,194,842원을 배당받았다.

(4) 고척2동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고척2동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다.

(5) 2014. 7. 23. 기준 위 대여금 채무 잔액은 원금 29,618,778원, 이자 97,435,479원의 합계 127,054,257원이고, 지연손해금률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척2동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일부)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127,054,257원 및 그 중 원금 29,618,778원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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