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고척2동새마을금고는 1997. 9. 10.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변제기 1999. 9. 10. 이자율 연 13%, 지연손해금률 연 2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 소유의 광명시 B 대 119m ^{2}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위 B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C, D, B 등 3필지의 대지상에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각 층별 2세대씩 합계 10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1998. 9. 9. 각 세대별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위 토지들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는 이자 연체로 1998. 12. 2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고척2동새마을금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위 다세대주택 지층 1호, 1층 2호, 2층 1호, 4층 2호 등에 대한 일괄매각을 신청하여, 2004. 9. 23. 26,194,842원을 배당받았다.
(4) 고척2동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고척2동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다.
(5) 2014. 7. 23. 기준 위 대여금 채무 잔액은 원금 29,618,778원, 이자 97,435,479원의 합계 127,054,257원이고, 지연손해금률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척2동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일부)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127,054,257원 및 그 중 원금 29,618,778원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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