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경작방해배제][집7민,289]
자경농지의 매매
본조 제2항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의 매도인이 사실상의 매도인과 부동하다 할지라도 사실상 자경자와 자경을 목적으로 하는 자간의 매매라면 그 효력발생에 영향이 없다.
김만업
한진헌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8. 12. 19. 선고 58민공475 판결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의 소정농지 매매에 있어서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매매의 목적지가 자작 농지이거나 분배농지로서 이미 상환을 완료한 것이 사실이고 특히 매수자가 자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인 동시에 그 농지가 3정보 미만인 사실을 당해 관서의 증명으로서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매도인의 명의가 농지소표의 기재와 자경신고자와의 차이가 있는 관계상 증명의 매주가 사실상 매주와 부동하다 할지라도 사실상 자경지와 자경을 목적으로 하는자간의 매매라면 그 효력 발생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일건 기록과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본건 농지는 원래 소외 망 한동찬의 소유로서 동인의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기 차남인 소외 한정헌에게 분재 증여하고 동인이 차를 자경하여 오던 중 동법이 시행되어 본건 농지를 동인의 자경지로 신고하므로서 농지소표상 동인의 자경지로 확정되었던 것인 바 1957년 6월 4일에 차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기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코저 하였으나우 농지 소유자명의가 소외 한동찬 명의로 되어 있고 미등기이므로 편의상 동인의 상속인 소외 한정기 명의로 상속에 인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하고 전 농지 소표를 한정기 명의로 정정한 다음 농지증명을 득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농지개혁법 실시 후의 농지의 매매에는 동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동 판결이 동법시행령 제51조 로 기재한 것은 오기로 인정함)의 규정에 따라 소할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으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바 원고와 소외 한정헌간의 본건 농지 매매에 있어서 원고 거시의 전 증거를 가지고도 전 농지개혁법 및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증명을 얻었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긍인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을 한 것이 분명한 바 차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에 관한 모두설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