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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1. 5. 선고 4292민상194 판결

[농지경작방해배제][집7민,289]

판시사항

자경농지의 매매

판결요지

본조 제2항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의 매도인이 사실상의 매도인과 부동하다 할지라도 사실상 자경자와 자경을 목적으로 하는 자간의 매매라면 그 효력발생에 영향이 없다.

원고, 상고인

김만업

피고, 피상고인

한진헌

원심판결
이유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의 소정농지 매매에 있어서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매매의 목적지가 자작 농지이거나 분배농지로서 이미 상환을 완료한 것이 사실이고 특히 매수자가 자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인 동시에 그 농지가 3정보 미만인 사실을 당해 관서의 증명으로서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매도인의 명의가 농지소표의 기재와 자경신고자와의 차이가 있는 관계상 증명의 매주가 사실상 매주와 부동하다 할지라도 사실상 자경지와 자경을 목적으로 하는자간의 매매라면 그 효력 발생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일건 기록과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본건 농지는 원래 소외 망 한동찬의 소유로서 동인의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기 차남인 소외 한정헌에게 분재 증여하고 동인이 차를 자경하여 오던 중 동법이 시행되어 본건 농지를 동인의 자경지로 신고하므로서 농지소표상 동인의 자경지로 확정되었던 것인 바 1957년 6월 4일에 차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기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코저 하였으나우 농지 소유자명의가 소외 한동찬 명의로 되어 있고 미등기이므로 편의상 동인의 상속인 소외 한정기 명의로 상속에 인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하고 전 농지 소표를 한정기 명의로 정정한 다음 농지증명을 득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농지개혁법 실시 후의 농지의 매매에는 동법 제1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동 판결이 동법시행령 제51조 로 기재한 것은 오기로 인정함)의 규정에 따라 소할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으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바 원고와 소외 한정헌간의 본건 농지 매매에 있어서 원고 거시의 전 증거를 가지고도 전 농지개혁법 및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증명을 얻었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긍인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을 한 것이 분명한 바 차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에 관한 모두설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