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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03 2015가단2773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투자계약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C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의 사업에 관하여 투자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갑과 을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금의 지급) 갑은 아래의 내용으로 을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 투자금액 : 100,000,000원

2. 지급시기 : 2014. 4. 28. 제3조(신주의 인수) ① 을은 갑의 투자에 대한 대가로 설립한 회사의 발행가액 기준 10%의 주식을 갑에게 배정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의 배정은 갑의 총 투자금액이 완불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을은 갑이 신주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주식발행의 절차 및 인수절차를 갑의 책임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관 및 내부규칙 등 회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본 계약의 내용 및 사실을 반영하여 변경하고,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등기하여야 한다.

④ 을은 주식의 배정 후 10일 이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주식보관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중략) 제6조(이익의 배당) ① 을은 을의 경영으로 인한 매월말 결산 후 순이익의 10%를 갑에게 분배한다

(이익 발생월의 다음달 5일까지 이익금을 갑의 계좌에 송금한다). ② 을은 갑에게 매월 결산자료를 제공하여 갑이 이익분배에 대하여 감사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