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3.7.1.(707),979]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 예, 그랬읍니다" 라는 답변과 범행사실의 자백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공소장기재를 낭독하다시피 공소사실 그대로의 사실유무를 물은 즉 피고인들이 동시에 " 예, 그랬읍니다" 하고 답한 것은 얼핏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처럼 보이나, 계속되는 검사와 변호인 및 재판장의 물음에서는 다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을 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공소사실의 경과일부를 시인한 것 뿐이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망 내지 편취하였다는 내용까지 자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김진우 외 2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김진우(변호사 유재방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및 피고인 2의 변호인 변호사 김무삼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부동산투기현상에 편승하여 제주도 소재 이용가치가 없는 임야를 염가로 구입 높은 이익을 붙여 전매함으로써 그 차액을 분배키로 결의한 후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3차에 공하여 서울 소재 판시 부동산소개업소에서 각 그 일시에 최금순 및 최금주, 노정익, 김영일에게 판시와 같은 말로 속여서 평당 220원, 150원 또는 180원에 매수한 제주도 소재의 판시 각 임야를 평당 400원 또는 450원씩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교부 받아 판시와 같은 차액을 각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심 제1차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공소장 기재를 낭독하다시피 공소사실 그대로의 사실유무를 물은바 피고인들은 동시에 " 예, 그랬읍니다" 하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어 얼핏보면 피고인들이 이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처럼 보이나 계속되는 검사와 변호인 및 재판장의 물음에서는 다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을 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위 각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알선 내지 소개를 하고 토지대금 일부를 받아 매도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시인한 것 뿐이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망 내지 편취한 점까지 자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인들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증인 고만갑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동인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는 원래 동인 소유이었던 북제주군 구좌면 덕천리 산 59 소재 이건 임야 52,800평을 공소외 박영훈에게 매도하였는바, 동 박영훈이 공소외 1에게 이를 전매한 과정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제1심 증인 문정남의 증언은 당시 제주도 개발계획에 관하여 자기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이건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위 고만갑이나 문정남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의 현장검증조서의 기재를 보면 이건 각 토지의 현상은 목장 내지 농장으로 개간이 가능하게 보인다는 것이므로 오히려 공소사실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니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이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증인 최금순, 최금주, 노정익, 김영일의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검사 작성의 위 최금순, 최금주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최금순, 노정익, 김여일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뿐 인바(제1심은 사법 경찰리 작성의 최금주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를 증거로 거시하고 원심이 이를 인용하였으나 동 진술조서는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김도완, 권일호, 김옥분, 박종우, 제1심 및 원심증인 김두일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 1의 대학동창 내지 평소 잘 아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1이 부동산에 투자하여 재미를 보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부동산에 투자할 것을 상의한 결과 피고인들이 동인들의 부탁에 따라 이건 토지들을 매수하도록 알선 또는 소개를 하게 되었고, 동인들이 각자 이건 각 부동산을 공소외 1로부터 판시와 같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친 사실, 당시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붐이 일어 토지값이 상승일로에 있었고, 더우기 제주도가 자유무역항이 될 것이라든가 비행장이 이건 토지 부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한항공사장이 이건 토지 부근일대의 토지를 평당 6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며, 위 노정익이 이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에도 위 김옥분이 이건 토지 부근 토지를 평당 600원에 매수코자 하였으나 노정익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사실이 각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당시 제주도의 야산값은 하급지도 평당 500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당시의 신문기사내용(공판기록 459면)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 최금순, 최금주, 노정익, 김영일을 각 기망하여 이건 토지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기 보다는 동인들이 부동산 투기붐에 편승하여 전매차익을 얻으려고 이건 각 토지를 각자 매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대방으로서 고소인들인 위 사람들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필경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각 논지는 이유있다.
2.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또한 피고인들이 1978.4.14경 위 최금순으로부터 위 동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원소유자 명의의 각서와 영수증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받고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위 부동산의 원소유자 고만갑 명의의 각서, 영수증을 위조 행사할 것을 공모한 후판시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2가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고만갑 명의의 판시영수증과 각서 각 1통을 위조하고 피고인 1이 위 일시경 그 위조영수증과 각서를 최금순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인정의 자료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피고인 1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문서를 이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는 본 사실조차 없다고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2는 검찰에서 " 공소외 1이 위조했을 것으로 알았읍니다" 라는 추측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동인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까지의 진술을 종합하면 동인은 이건 부동산의 소개인으로서 원 매도인을 대리한 공소외 1이 시키는대로 대서를 해 준 사실밖에 없다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 2의 진술로서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이건 영수증과 각서를 위조하였다는 범행을 자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최금순의 경찰, 검찰,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건 영수증과 각서를 피고인 1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나 피고인 2는 시종일관하여 자기가 교부하였다는 것이니 동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건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할 것이며 이건 문서의 명의자인 고만갑의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공소외 1이 동인의 위임범위 밖의 이 건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 공소외 1에게 덕천리 산 17, 18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하다하여 도장을 주었던 바 1개월 후 회송하여 왔다는 내용) 한편 원심공판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공소외 1에게 이건 부동산 이전에 필요하다 하여 도장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동인이 고만갑으로부터 매수한 타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처분한) 이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필요문서의 작성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로도 보여져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이 위임권한 밖의 위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고만갑의 진술로서도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이건 문서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정을 알면서 이를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는 될 수 없다. 그밖에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거시증거만으로 이건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필경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점 각 논지 역시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인 1 변호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