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20:59 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베트남 국적) 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옆 테이블을 정리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행위 태양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일 회적 행위였던 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