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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3 2018고단6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9세) 과 2018. 1. 경부터 연인 관계에 있었고, 이후 관계 지속 여부를 두고 자주 다투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9. 30. 13:00 경 영주시 C 아파트 D 호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가, 피해자의 E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4:20 경 영주시 F에 있는 G 교회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를 세우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옆구리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피를 흘리게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얼굴 및 전신의 타박상,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환자 소견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I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정도와 진단서 미 제출에 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촬영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 동 종 누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감경)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별 과정에서 그로 인한 분노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