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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64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경기도지부 관리과장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9: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E'라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F과 함께 같은 유족회 회원인 G을 만나 식사를 하던 중 G에게 "피해자 H이 다음에 유족회 경기도지부장으로 가고, 사무국장에 I이 가고, 관리과장에 J가 간다. 그래서 요즘 피해자가 충청도지부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J에게 과장 자리를 주는 조건으로 2,500만 원을 받았다. 피해자가 유족회의 일을 핑계 삼아 돈을 받고 다닌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충청도지부장이나 J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G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G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우며, G이 이를 피해자 등 유족회 회원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고 또 실제로 이를 전달한 이상 공연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