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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고단153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머시닝센터 기계(모델 : Mynx-5400)에 대하여 48개월 동안 매달 리스료 2,434,100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2018. 12. 28.경 머시닝센터 기계(모델 : Mynx-6500)에 대하여 48개월 동안 매달 리스료 2,663,730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회분의 리스료만 지급하고 이 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9. 10. 1.경 피해자 회사가 리스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에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들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계들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9,200,000원 상당의 머니싱센터 기계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리스계약서, 각 리스계약 특약사항, 사업자등록증, 각 리스계약 강제해지 통보(최고장), 현장방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돌려줄 것을 수차례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 측에서 반출해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물건의 보관장소도 이전시켜 회수를 더욱 어렵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잔여채무액을 탕감해주면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는 등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