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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16 2017고단9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03:0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원룸 202호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창 4개를 깨뜨리고,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및 셋톱박스를 창문 밖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공무집행 방해, 재물 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