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1),275]
폐쇄된 등기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 말소를 인정한 사례
신등기부에 이기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폐쇄된 등기부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신등기부에 이기될 것이므로 폐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93조 , 제96조 , 제97조
나라
피고 1 외 9인
제1심 판결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494번지 답 704평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1956.12.14. 제13237호로서 한 1956.12.1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 3, 4, 5, 6, 7, 8, 9, 10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간에 생한 부분은 제1, 2심 모두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밖의 피고들의 항소비용은 동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3, 2, 4, 5, 6, 7, 8, 9, 10은 원고에 대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363번지의 3 대지 547평 5홉중 지번 5475분의 5383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62.9.18. 접수 제6899호로서 1962.9.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1은 위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동 등기소 접수 1956.12.14. 제13234호로서 한 1956.12.1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으로 위 지분 5475분의 5383에 대한
1. 피고 3, 2, 4, 5는 각 5분지 1지분에 대하여 위 등기소 1962.9.10. 접수 제6899호로서 1962.9.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6, 7, 8, 9, 10은 망 소외 1의 지분 5분지 1에 대한 각 상속지분 비율( 피고 6, 9, 10 각 8분지 1, 피고 7, 8분지 3, 피고 8 8분지 2)에 의한 위 등기소 1962.9.18. 접수 제6899호로서 1962.9.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주문 제1,2,4항 동 지의 판결을 구하다.
피고들( 피고 1 제외)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3, 4, 5, 7은 본안전항변으로서 본건 제소당시 피고 소외 1은 이미 사망한 자이므로 동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호적등본(기록 32정)의 기재와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외 1은 1968.5.26. 사망하여 처인 피고 6, 자녀인 피고 7, 8, 9, 10들이 상속하였으므로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원고는 위 사망사실을 모르고 1968.6.25. 본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피고는 상속인인 위 피고들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1968.9.18. 변론기일에 위 상속인을 피고로 당사자 정정을 하였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의 각 1,2(등기부등본, 신·구대조도 공문, 도면), 갑 제2,3,7호증(환지설명서, 결정서, 소송수행 자료제출 공문), 갑 제12호증의 1(신·구내조도 교부), 갑 제15,19,20호증(상환증서, 농지소표, 증명원),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의 1,2(학교설립 연도조회, 동 회신),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의 2(신·구대조도),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6,17,18호증(사실증명원, 인우증명원 사실증명)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4,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인을 종합하면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494번지 답 704평을 1949.6.21. 농지개혁법 실시당시나 1950.3.25. 농지개혁 시행 당시에 농지가 아니고 1945.4.1. 설립된 부산 성북국민학교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던 대지이었는데 피고 1이 1956.12.11. 농지로서 분배를 받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56.12.14. 접수 제13237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1은 피고 3, 2, 4, 5, 소외 1 ( 피고 6, 7, 8, 9, 10의 피상속인)에게 매도하여 위 피고들 공동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토지 704평은 1939.3.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를 얻은 부산시 부전 범일, 제1토지 제2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위 토지 704평 및 부산진구 전포동 351번지의 1 전 12평이 전포동 363의 3 대 547평 5홉으로 환지된 사실(1940.10.7. 환지예정지 지정 1965.12.31. 환지처분인가 1965.2.8. 사업완료 공고)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포동 494번지 답 704평 토지를 전포동 351번지의 1 전 12평 토지에 합병하므로 인하여 위 12평 토지(등기번호 제1103호)에 위 704평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위 704평에 관한 등기부를 폐쇄함에 있어 피고 1의 소유권에 관한 부분(지분 547분지 538)을 생략하고, 피고 3, 2, 4, 5, 소외 1의 소유권에 관한 부분만을 이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4,5,6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의 피고 8, 본인신문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은 믿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환지전의 종전토지인 전포동 496번지 답 704평에 대한 피고 1 명의로의 분배는 농지아닌 대지를 분배한 것이므로 그 분배는 당연무효이므로 동 피고명의의 상환완료로 인한 폐쇄된 소유권이전등기 부분은 원인무효에 인한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며 위 분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 3 외 4인 명의로의 위 이기된 위 전포동 363의 3 대 547평 5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 3 외 4인의 신등기부에 이기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폐쇄된 피고 1의 위 704평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등기번호 제1103호 용지 즉, 신등기부에 이기될 것이므로, 폐쇄된 피고 1명의의 위 등기도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고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피고 1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취지를 달리하므로 동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관한 부분은 결론을 같이 하므로 동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