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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5 2015고단369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경 한의사 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의류 매장에서, 매장 안쪽에 커튼을 치고 그 뒤에 마사지 침대 5개, 침통과 침, 소독용 에탄올 등 침을 시술하기 위한 설비를 구비하여 둔 뒤, 살을 빼기 위하여 찾아온 손님 E에게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E의 귓바퀴, 얼굴 혹은 엄지와 검지 사이, 발가락 사이 등에 침을 놓는 방식으로 다이어트 침을 시술하여 주고 직접 조제한 환을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이어트 침을 시술하여 주고 E로부터 그 진료비로 1개월 회비인 5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명에게 다이어트 침을 시술하여 주고 조제한 환을 제공하여 그 진료비로 합계 20,540,000원을 받아, 한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현장사진, 명함 (A), 다이어리 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 조(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