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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4가합5845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3. 5. 1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4-2 소재 신사동 케이타워 A동 빌딩(이하 ‘이 사건 A동 건물’이라 한다) 및 같은 동 514-22 소재 신사동 케이타워 B동 빌딩(이하 ‘이 사건 B동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하도급계약서 및 확인서의 작성 1)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같은 날 작성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서’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사대금 이 사건 A동 건물 : 1,70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시 1,550,000,000원) 이 사건 B동 건물 : 29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시 270,000,000원) - 공사기간 : 2013. 4. 22. ~ 2014. 2. 28. 2)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A동 건물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1. 본 확인서는 원고와 피고가 2013. 5. 10.에 작성한 건설표준하도급 계약서보다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2. 원고와 피고가 2013. 5. 10.에 계약한 하도급 계약금액 1,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아닌 실질적 하도급 계약금액은 1,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을 확인한다.

3. 원고가 추후 피고에게 1,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민, 형사상 청구를 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건설 표준하도급 계약서 금액과 실질 공사비 금액의 차액분 200,000,000원의 2배의 위약금을 배상한다.

다. 정산 약정 원고는 2014. 8. 7. 피고와 이 사건 공사 도중 추가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을 84,533,032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36,124,600원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