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증액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5,855,740원, 원고 B, C, D에게 각 24,806,1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12...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E 민간투자시설사업 - 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 2016. 7. 4. 국토교통부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토지 : 원고들 소유의 별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부천시 G 대 450.1㎡’를 ‘이 사건 G 토지’, 부천시 H 임야 1,346㎡를 ’이 사건 H 토지‘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표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 수용개시일 : 2017. 7. 1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표 ‘이의재결 보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 감정평가법인 :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 보상금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이 사건 H 토지 중 110.7㎡(아래 1966년 사진 감정결과의 표 중 연번 1, 2의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전’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임야’로 평가함으로써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으로서 이 법원의 주식회사 J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 결과’ 및 ‘법원보완감정 결과’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과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