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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5 2016나2089715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총 701,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2,857,287,137원이다.

2)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 산정 원고와 피고는 망 D의 직계비속으로 H, I, J, 제1심 공동피고 B 및 망 F과 함께 망인의 재산을 각 2/15(단, 망 F은 3/15)의 비율로 법정상속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인 각 1/15이며, 이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유류분액은 각 190,485,809원(= 2,857,287,137원 × 1/1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다. 3) 특별수익액(C) 순상속분액(D) 가) 원고 0원 나) 제1심 공동피고 B 수증액 660,000,000원 다) 피고 합계 971,929,488원 * 수증액 371,643,000원(수원시 팔달구 L 토지 건물 325,110,000원, 화성시 M, N 토지 46,533,000원) * 수유액 600,286,488원(수원시 팔달구 O 토지, 건물 641,286,488원 -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41,000,000원 부담부) 라) I 합계 1,179,705,509원 * 수증액 257,979,660원 * 수유액 921,725,849원(= 1,581,725,849원 - 유증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660,000,000원 채무 부담부) 4) 원고 유류분 침해액: 190,485,809원(A × B - C - D) 5) 유류분을 초과하여 피고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가액 및 반환액 피고가 유류분을 초과하여 증여 또는 유증받은 가액은 971,929,488원이고, 제1심 공동피고 B가 유류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가액은 660,000,000원이며, I가 유류분을 초과하여 증여 또는 유증받은 가액은 1,179,705,509원인바, 각 유류분 초과액은 피고가 781,443,679원(= 971,929,488원 - 190,485,809원), 제1심 공동피고 B가 469,514,191원(= 660,000,000원 - 190,485,809원), I가 989,219,700원(= 1,179,705,509원 - 190,485,809원)이므로 그 합계는 2,240,177,570원(= 781,443,679원 469,514,191원 989,219,700원)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적용될 유류분 반환비율은 781,443,679원/2,240,177,57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