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2014년경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일하며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7. 21:0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고시원’ 1호실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영아를 출산한 다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아이를 양육할 어떠한 방법도 없음을 예상하여, 출산 직후 영아의 모로서 영아를 씻긴 후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여 주고,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신생아에게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영아와 연결되어 있던 탯줄을 끊고 위 영아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봉지 입구를 묶은 후 침대 옆 바닥에 방치하여 그 무렵 영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5. 4. 21. 00:00경 위 제1항과 같이 살해한 후 약 3일 동안 방안에 방치해둔 사체를 피고인의 후드티로 감싸 노란색 비닐봉지 안에 넣은 다음 수원시 팔달구 E 부근 가로수 밑에 버리고 가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검 결과에 대한 법의관 진술청취 보고)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영아 살해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 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