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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7가합5697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과 F의 도급계약 1) G은 서울 관악구 H, I 지상에 J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G은 2010. 7.경 F와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8,968,699,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G과 F는 2012. 6. 15. 공사대금을 35,0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G의 대출 및 F의 연대보증 1) G은 2008. 8. 29.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로부터 30억 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로부터 30억 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로부터 30억 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로부터 40억 원을 각 대출받았고, F는 2010. 11.경 G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G은 2011. 12. 28. A으로부터 27억 원, B으로부터 24억 원, C으로부터 24억 원, D으로부터 30억 원을 각 대출받았고, F는 같은 날 G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G과 피고의 하도급계약 및 F의 채권양도 1) F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되자 G은 2013. 6. 17.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6. 17.부터 2014. 12. 31.까지, 공사대금 13,20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G과 피고는 2014. 12. 30. 공사기간을 2013. 6. 17.부터 2015.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G, F, 피고는 2013. 8. 8.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합의서

1. G과 F는 2010. 7. 체결한 도급계약서 및 2012. 6. 15. 변경계약서를 2013타채1730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 외 4건의 압류가 결정되어 F에 송달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