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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고정20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24. 01:5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인도 출신의 피해자 G( 남, 32세) 이 약 30분 전 인근에 있는 H 카페에서 피고인들 일행 5명과 파키스탄 출신의 외국인 2명 사이에 시비가 되었을 때 피고인들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및 폐쇄성과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0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