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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8 2014나540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1. 9.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울산 울주군 D 대 950㎡, E 답 575㎡, F 답 270㎡, G 임야 112㎡(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맹지로서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였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인식한 것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에게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뜻을 알렸는데 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