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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22:30경 부산 동구 C 소재 D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E(59세)가 운행하는 F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나는 돈이 없다. 파출소 가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잡고 있는 운전대를 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위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피고인 검거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