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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9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접근매체 양도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접근매체 대여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예비적 공소사실(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이탈하게 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회사에 사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수수료 등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바 없고, 해당 체크카드가 범죄행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원심 법정에 출석한 증인 F의 진술 등으로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입출금 업무의 대가로 수수료 5%를 받기로 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취업과 같은 무형의 기대이익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되는 점, 피고인이 신분증이 아닌 체크카드를 교부하였고 그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취업 또는 출금 금액의 5%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