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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5노72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죄와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E 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